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자격급수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 이라 함은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1.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