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건강·안전

Q 3-1-1.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3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일과 중에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실행해야 하며, 이때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침구는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색과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등 개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Q 3-1-1. 공기청정기를 항상 작동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이거나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등 공기청정기도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3-2-1.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3-2-1.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Q 3-2-1.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A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Q 3-2-1.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3-2-1.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부모님이 해당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호전된 경우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을 수정 반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3-2-2.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 김치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Q 3-2-2.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3-2-2.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참고하여 권장 소비기한 내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식품)를 임의로 소비기한을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Q 3-2-3.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음식을 데우는 것도 모두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Q 3-2-3. 교사용 반찬은 당일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어도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해야 하므로, 배식을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용 반찬이라 하더라도 당일 소모하고 남았을 경우 반드시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김치류는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Q 3-2-3. 데친 채소류를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급식 시 조리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A 데친 채소류, 삶은 고기, 육수 등도 조리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의 단계를 거친 식자재를 다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은 당일 소모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평정합니다.
Q 3-2-3.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Q 3-3-1.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에도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A 교사가 영유아의 콧물 등을 닦아준 후에도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육실 상황에 따라 바로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다루기 전 등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Q 3-3-2.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교직원의 역할을 문서화하여 항상 숙지하고, 상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참고문헌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2016)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Q 3-3-2.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문자로 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열제 투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동의를 얻어 해열제 투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Q 3-3-2.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투약의뢰 필수기재사항(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을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합니다.
Q 3-3-2.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영유아에게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에서도 해당 약품은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3-3-3.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Q 3-3-3. 제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한 5세아의 경우,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A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5세의 경우 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합니다.
Q 3-3-3.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직원 대상 유아흡연예방교육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시 건강 또는 안전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금연교육센터를 통해 유아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내용 「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또는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서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유아흡연예방교육 이수만으로 위 평가내용 두 가지 중복 인정은 되지 않음.
Q 3-4-3.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사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3-4-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평가요소 3-4-3-①, 3-4-3-④에서 모두 N평정됨
Q 3-5-1.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0,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놀이, 일상적인 양육,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3-5-1. 영아에게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경우에도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하면 안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특성상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보다는 영아의 개별적 요구,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쌓기영역에 횡단보도를 구성한 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과 중 영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놀이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Q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는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항목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종류), 실시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6]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실시주기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Q 3-5-1.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A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므로, 영아의 경우에도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Q 3-5-1.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때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난대비훈련을 소방대피훈련과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A 소방대피훈련은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까지 대피해야 하며, 모든 반의 영유아가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은 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3-5-2.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원장,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3-5-2. 업무분장표와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분장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반면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Q 3-5-2.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실행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비상시 대피요령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A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요령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참고
※ 재난별 대피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고
Q 3-5-3.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A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써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3-5-3. 건물 1~2층을 인가받아 사용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이동의 용이성을 위해 소화기를 계단에 비치하였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A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거하여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해야 하며, 중층(1.5층) 또는 계단에만 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3-5-3.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무엇인가요?
A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