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교직원

Q 4-1-1. 원장은 보육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과정 운영과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4-1-3.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하여 진행・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적인 개별면담이란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이는 정기적인 면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면담을 통해 원장은 교직원의 전반적인 어린이집 근무상황, 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가 있는 경우 계획된 정기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Q 4-2-1.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교사실, 교사 휴식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Q 4-2-1. 어린이집 내 빈 보육실에 교사실이나 교사용 휴식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A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4-2-1. 어린이집 지하층에 교사실을 마련해도 되나요?
A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환경이나 비상대비 등이 취약하므로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존 인가시설에 설치가 허용된 지하층 종사자 관련 시설(교사실 등)의 경우 양방향대피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Q 4-2-2.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에 여유 칸이 있는데, 그 공간을 교사 개인사물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사물함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보육실, 교사실 등)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물품 보관장의 칸이 분리되어 있어 한 칸에는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하고 나머지 한 칸에 교사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교사 개인사물함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바구니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교사 사물함과 어린이집 물품보관 공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물함을 공동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경우는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4-3-1. 보수 관련 규정 중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참고하여 임금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4-3-1. 담임교사가 순번제로 연장보육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담임교사가 연장반의 보육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4-4-1. 원장과 교사 직무교육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일반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직급(원장, 보육교사)에 맞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또한 2021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해인 2023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3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
Q 4-4-2. 한 반에 교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별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원장 또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해당 교사와 함께 토의 및 지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교사마다 관찰 상황 및 지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및 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 4-4-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로만 실시해도 되나요?
A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자료가 되므로, 원장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함께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원장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