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지정공고
    시ㆍ도
  2. 신청접수
    어린이집
  3. 지정요건 1차 확인
    시ㆍ군ㆍ구
  4. 지정기관 추천
    시ㆍ군ㆍ구
  5. 지정심사단 심사
    및 지정 확정
    시ㆍ도
  6. 지정서 및
    현판 배부
    운영비 지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ㆍ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참여 기본요건
    • 시ㆍ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 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최상위등급이 아닐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 세부 지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정
    세부 선정기준(100점)
    세부 지정기준(100점)
    1. 건물 소유형태(15점)
    2.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5점)
    3. 정원충족률(17점)
    4.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5.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3점)
    6.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5점)
    7.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2점)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9. 최근 6개월 간 급ㆍ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4점)
    10.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4점)
    11.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15점) 
    12.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5점)
    13. 1급 보육교사 비율(10점)
    14.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4점)
    15. 원장의 전문성(최대6점)
    16. 지역별 신규지표(1점)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동일 점수 내 우선 지정의 원칙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 (시ㆍ군ㆍ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 소재 어린이집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3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4순위 지정권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열린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 규정 준수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 보고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내용 및 주기 준수)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 참여
  • (기타 시ㆍ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기타 시ㆍ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기타 시ㆍ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운영현황 조사 등 협조
  • 지급원칙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ㆍ지급
  • 지급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월 운영비 지급

      다음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운영비 방식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각 1개반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야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시간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2-3세 혼합반 제외)
      * 4세 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ㆍ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취소권자 : 시ㆍ도지사
  • 지정취소 사유
    • 평가 및 평가인증 유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평가 :  최상위등급 미만
      • 제3차 평가인증(통합지표) : A등급 미만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 90점 미만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직전 재지정) 당시의 신규지정 기준으로 재지정 심사하여 해당 시ㆍ도의 통과점수(커트라인) 이상인 경우 공공형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 40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시
      • 원장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형 지정 취소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당시 제외 사유 및 기본 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였으나 같은 사항을 재차 적발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 미준수 시
    •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학부모 및 관할 지자체 요청에도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지정기관만해당)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사업실적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취소
    •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설치ㆍ운영 및 재직 시
    • 해당 어린이집의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동시에 변동됨으로 인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의 상시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보육수요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을 표현한 BI는 귀여운 아이들의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단순화하여 즐거운 어린이집을 형상화하고, 콩깍지가 연상되는 테두리가 동그란 아이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포근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꿈을 키우는 따뜻한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심벌마크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현판과 지정서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현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 인터넷에서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http://info.childcare.go.kr) 또는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 內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