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운영정지 3개월, (2차)운영정지 6개월, (3차)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2.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평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5.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⑤ 평가지표 관련 문서 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 평가운영 상황 변동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한국보육진흥원 대표번호(1661-5666)로 전화를 하신 후 (단축번호 1번)을 선택하시고, 안내멘트에 따라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통보된 일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2주 이상의 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한 사유를 최종확인하여 당초 기수 기준 1~3개월 후로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시기 조정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시기조정] 메뉴에서 희망기수를 선택한 후, 조정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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