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순으로 진행합니다.
평가대상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실시하며,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일정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 후, 익월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예) 평가대상 통보(8월)-자체평가(9~10월)-현장평가(11월)-종합평가(12월)-결과발표(사전통지)(1월)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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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개선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평가대상으로 통보받은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을 클릭하여 원장이 대표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완료 이후에는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불가하므로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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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현장평가 일정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현장평가 주간 확인 시기: 현장평가월 1주일 전
현장평가일 확인시기: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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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시 확인하는 문서의 검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② 그 외의 기록(문서):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기록을 확인
※ 평가지표별 확인문서 및 검토기간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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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전 어린이집의 인가변동사항(휴지, 현원 0명,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등)으로 평가가 중단된 경우, 인가변동일 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 통보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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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 중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평가 시 평가결과서에 반영하며,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평가결과서에 반영된 경우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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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결과 발표는 사전통지와 최종통보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말일경(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말일경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되며,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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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하며(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 사전통지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명심사위원회에서 소명심사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며, 소명 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합니다.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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