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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열기 닫기 Q 기타

    어린이집 평가 참여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문의하신 ‘평가 참여 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참여 확인서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참여 확인서 발급 화면(마이페이지>나의 현황(경력)>평가 참여 확인서 발급)에서 참여 정보 확인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개정(2024.7.3.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일괄 폐지되었으며, 종전 법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 완료’로 일괄 변경되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등급에 대한 서류는 발급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열기 닫기 Q 기타

    어린이집의 반 편성 기준은 평가 내용인가요?

    A

    문의하신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별표 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의 준수 여부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의 평가 내용은 아니나, 영유아보육법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반 편성 기준(62~68쪽))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6-1 열기 닫기 Q 6-1

    베개 사용을 싫어하는 영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 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일부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낮잠 시 베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베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1 열기 닫기 Q 6-1

    유아반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 여분의 침구가 반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아반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여분의 침구를 마련하여, 영유아가 낮잠 또는 휴식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여분의 침구는 세탁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여분의 침구는 원 운영상황에 따라 반별로 또는 원차원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1 열기 닫기 Q 6-1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 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침구는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색과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등 개별 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 건강 및 안전 열기 닫기 Q 6. 건강 및 안전

    건강・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강・영양교육의 실시 기록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평가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6-2 열기 닫기 Q 6-2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어린이집 내 유통기한(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 김치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2 열기 닫기 Q 6-2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어린이집용 모든 식자재 등이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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