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통보는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에 걸쳐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 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 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차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 문서 통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를 진행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현원이 0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확정통보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종 확정통보한 평가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 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당초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2.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3.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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