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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참고하여 권장 소비기한 내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식품)를 임의로 소비기한을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2 하위 3-2-2-2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의무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고 하는데 평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제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어린이집은 평가 도래 시기(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열기 닫기 Q 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이야기할머니가 오셔서 그림책을 읽어주십니다.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기술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야기할머니가 오셔서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활동의 경우 지역사회연계 활동에 해당하며,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하위 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하위 1-2-5 하위 1-2-5-1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인증유지 어린이집입니다. 대표자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이후 평가대상으로 언제 통보되나요?

    A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구(舊)법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가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통보를 진행합니다.
    ※ 단, 매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2024년 2월 1일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전환 전에 평가를 받았고, 전환 전과 후에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언제 평가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A

    2020년 3월 1일 이후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평가대상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대상 통보는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에 걸쳐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 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 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차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 문서 통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를 진행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현원이 0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확정통보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통보 받은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종 확정통보한 평가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 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당초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2.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3.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으면 얼마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가 정해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을 의무로 참여한 후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없는 경우 부여받은 평가주기(2년)에 따라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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