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반에서는 바깥놀이를 매일 1시간 이상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으로 나누어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연령반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바깥놀이 시간의 경우,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영아는 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을 포함해서 유아는 1시간, 영아는 30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일자리 등)으로 진행하는 축구, 수영,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교사는 장애영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달에 적합한 IEP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의 IEP 목표가 ‘색칠하기’라고 해서 바닥에 누워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는 장애영유아의 놀이 흐름을 중단시키고 색칠을 하기 보다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그림이나 모형에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EP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수정과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사의 지원과 개입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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