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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열기 닫기 Q 6-2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 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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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열기 닫기 Q 6-3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써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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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열기 닫기 Q 6-4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식품알레르기, 기타 영유아별 개별 질환, 투약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급간식 제공(대체식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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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6-4 열기 닫기 Q 6-4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식품알레르기, 기타 영유아별 개별 질환, 투약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스마트 알림장 등)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투약의뢰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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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6-4 열기 닫기 Q 6-4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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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기타 열기 닫기 Q 기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등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검색 방법]
    ①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pi.or.kr)[바로가기] 접속 → [알림마당] → [사업관련 자료] → [어린이집 평가]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②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http://www.kcpi.or.kr/kce)[바로가기] 접속 → [평가교육자료]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영상자료, 일반자료, 교육일정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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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지표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어린이집 평가지표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탑재형 영상교육) 한국보육진흥원 교육 홈페이지(https://www.kcpi.or.kr/edu/home.edu)[바로가기]에 접속 → [ 온라인 교육과정] → [어린이집 평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화상교육) 한국보육진흥원 교육 홈페이지(https://www.kcpi.or.kr/edu/home.edu)[바로가기]에 접속 → [ 오프라인 교육과정] → [어린이집 평가참여 지원교육]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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