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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평가 열기 닫기 Q 현장평가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 주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주간은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주간 확인 [확인하기]
    ※ 현장평가일은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6월 현장평가 어린이집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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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변경 가능한가요?

    A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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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당일에 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지원 활동을 해도 되나요?

    A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평가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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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이며, 그 외 지표 항목 및 요소별로 평가방법이 문서(기록)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표 평정을 위한 문서(기록)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72일 이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평가 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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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시 확인하는 문서는 1년 전 기록부터 모두 확인하나요?

    A

    현장평가 시 보육일지는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그 외 기록은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평가월이 11월인 경우 보육일지는 10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그 외 기록은 8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확인합니다.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 항목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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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받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현장평가자에 대한 고객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작성 [작성기간] → 원장/교사용 고객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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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평가 열기 닫기 Q 종합평가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사항 확인결과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되고,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허위사실 발견 등 등급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4등급(A, B, C, D) 중 1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 평가결과 통보 이후부터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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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공표 열기 닫기 Q 결과공표

    ‘결과통보 전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문자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과통보 전 어린이집에서는 평가과정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게 되며, 응답하신 결과는 효과적인 평가제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문지는 기간 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 변동사항 확인서 입력 →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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