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이며, 그 외 지표 항목 및 요소별로 평가방법이 문서(기록)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표 평정을 위한 문서(기록)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2일 이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평가 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됨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사항 확인결과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되고,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허위사실 발견 등 등급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4등급(A, B, C, D) 중 1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 평가결과 통보 이후부터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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