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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통보 열기 닫기 Q 대상통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대상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열기 닫기 Q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본사항 확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이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정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법적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확인내용은 사전점검사항(5항목)과 위반이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확인 시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해야 하며, 종합평가 전일까지 미개선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부여됩니다. 한편,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사항이 추후 개선완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평가지표의 평정은 현장평가 당일 기준으로 평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위반이력사항은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어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위치 운영체계 하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열기 닫기 Q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자체점검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활동 전반을 점검하여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사항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보고서가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에 기재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열기 닫기 Q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평가과정 중 법 위반이나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가과정 중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급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며,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열기 닫기 Q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현장평가 전 영유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장평가 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은 중단되며, 재개(영유아 재원) 후에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열기 닫기 Q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평가과정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이 중단되나요?

    A

    선정통보 이후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어 변경된 소재지에서 기본사항 확인 및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한 경우 평가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정통보 이후 평가과정 중 소재지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보육진흥원과 평가일정 사전협의 필요
    ※ 현장평가 완료 이후 소재지 변경 시에는 평가과정 중단 없이 진행 및 결과발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ㆍ통보하여 변경된 소재지에서 평가 진행)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열기 닫기 Q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평가과정 중인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과정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만, 현장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평가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결과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후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열기 닫기 Q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평가를 진행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

    일반적으로 평가과정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 직전에 대표자 변경 등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정을 중단하고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이라면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 2019. 6. 이후 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부터 적용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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