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사항 확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이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정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법적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확인내용은 사전점검사항(5항목)과 위반이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확인 시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해야 하며, 종합평가 전일까지 미개선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부여됩니다. 한편,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사항이 추후 개선완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평가지표의 평정은 현장평가 당일 기준으로 평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위반이력사항은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어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활동 전반을 점검하여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사항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보고서가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에 기재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과정 중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급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며,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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