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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발표 열기 닫기 Q 결과발표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공표되나요?

    A

    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구체적 서술형 평가결과가 기재된 결과서가 공표됩니다.
    평가결과는 영역별(1~6영역)로 서술되며, 최종통보 익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평가주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도 ’24년 7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평가등급(A~D등급)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평가결과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종통보월 5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평가주기) 평가결과 최종통보일자부터 시작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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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운영체계 하위 결과발표
  • 평가 후 관리 열기 닫기 Q 평가 후 관리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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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운영체계 하위 평가 후 관리
  • 1-1 열기 닫기 Q 1-1

    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 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반에서는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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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1 열기 닫기 Q 1-1

    날씨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놀이를 진행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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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1 열기 닫기 Q 1-1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놀이시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장애영유아들도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한 놀이를 충분히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2시간 이상 실내 놀이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바깥놀이의 경우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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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1 열기 닫기 Q 1-1

    영아반 점심식사 전, 손유희를 하는 건 대집단 활동에 속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대집단 활동이란, 교사가 의도적으로 영유아를 불러 모아 이야기 나누기, 안전교육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영유아에게 자발적 선택을 격려하지 않고 교사가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 또는 제한하거나, 활동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급식시간 시 발달수준을 고려한 동화 읽어주기, 손유희,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놀이시간 등을 운영하여 편안하게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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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1 열기 닫기 Q 1-1

    영아반에서 대집단 활동을 진행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긴 시간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대집단활동은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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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열기 닫기 Q 1-2

    유아반(3세 이상)은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아반(2세 반 이하)은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하루 일과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아반(3세 반 이상)은 필요시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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