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해당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 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2024 보육사업안내(106쪽)에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육교직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구비 여부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평가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에서는 일과 중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 등하원 차량의 안전 요건을 갖추어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식품알레르기, 기타 영유아별 개별 질환, 투약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의하신 '식품알레르기'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별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급간식 제공(대체식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어린이집 '비상약품'은 응급조치를 위해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해야 하며(2024 보육사업안내, 101쪽),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비상약품을 구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상약품의 구비 여부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평가 내용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구비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두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필요시 지침에 따라 원활하게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의 참고문헌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2016)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참고적으로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 '관찰'과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두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필요 시 지침에 따라 원활하게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열제 투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동의를 얻어 해열제 투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는 스마트 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에 해당합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생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개최하여 의사 표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보육교직원은 상호 존중하는지,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과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함께 생각해 보기(P139)」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안 결정 시 보육교직원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의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교사회의록 작성 관리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서의 평가 내용은 아니므로, 관련 기록은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일지나 교사회의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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