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등급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재차 하위등급(C,D)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으로 연계) 또한, 평가내용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점검 직전월에 사전 고지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됩니다.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② 평가 후 법 위한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③ 연차별 저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④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⑤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⑥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⑦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 D)을 받은 어린이집
※ 다만, 연속 D등급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확인점검일에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전후에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지표 전 영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상호확인서 작성 후 오후 5시 전후로 확인점검 일정이 종료됩니다.
확인점검은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원아명단, 하루일과표 또는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임면사항 확인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아명단은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평정에 필요한 문서(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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