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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는 언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평가결과 발표는 사전통지와 최종통보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 통보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 확인’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종통보월 5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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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나요?

    A

    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등급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재차 하위등급(C,D)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으로 연계) 또한, 평가내용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점검 직전월에 사전 고지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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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등급이나 평가 주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등급은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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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A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됩니다.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② 평가 후 법 위한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③ 연차별 저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④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⑤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⑥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⑦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 D)을 받은 어린이집
    ※ 다만, 연속 D등급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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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에서 확인하는 점검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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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확인점검일에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전후에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지표 전 영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상호확인서 작성 후 오후 5시 전후로 확인점검 일정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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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확인점검은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원아명단, 하루일과표 또는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임면사항 확인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아명단은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평정에 필요한 문서(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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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최초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확인점검 대상으로 재선정되어 다시 확인점검이 진행됩니다.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자자체로 통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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