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가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2세 이상 반부터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별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 놀이실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놀이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옥외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 관련 사항은 2024 보육사업안내(43쪽) '놀이터 설치기준'에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대근육활동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가구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의 평가 내용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해당합니다.
영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자연물, 자연현상(빛, 그림자, 눈, 비 등), 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의 물건 등이 영유아의 놀이자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자료를 보육실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안전이 우려되어 보육실에 자연물을 상시 비치하기 어려운 경우, 실외놀이 시 영유아들과 다양한 자연물을 찾아 탐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에게 놀이자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물입니다. 영유아는 다양한 놀이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탐색하고, 심미적인 경험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에서도 다양한 물체를 만나면 여러 가지 물체가 유아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자극하여 유아는 더욱 열심히 놀이하게 되고, 유아의 놀고 싶은 욕구는 익숙한 물체와 새로운 물체가 만났을 때 더 크게 일어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연계한 자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항목에서 보육실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놀이영역을 별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놀이영역 뿐 아니라, 영유아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 등에 전시하는 경험은 새로운 놀이를 활성화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다시 보고 또래의 놀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 영유아의 놀이 혹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은 교사가 게시할 수도 있지만,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혹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그림, 작품 등을 자유롭게 전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Copyright© The office for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