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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열기 닫기 Q 6-1

    베개 사용을 싫어하는 영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 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일부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낮잠 시 베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베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1 열기 닫기 Q 6-1

    유아반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 여분의 침구가 반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아반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여분의 침구를 마련하여, 영유아가 낮잠 또는 휴식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여분의 침구는 세탁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여분의 침구는 원 운영상황에 따라 반별로 또는 원차원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1 열기 닫기 Q 6-1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 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침구는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색과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등 개별 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 건강 및 안전 열기 닫기 Q 6. 건강 및 안전

    건강・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강・영양교육의 실시 기록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평가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6-2 열기 닫기 Q 6-2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어린이집 내 유통기한(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 김치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2 열기 닫기 Q 6-2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어린이집용 모든 식자재 등이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열기 닫기 Q 6-3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무엇인가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해당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 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6. 건강 및 안전 하위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 건강 및 안전 열기 닫기 Q 6. 건강 및 안전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등 '부모동의 및 조사서'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A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동의서 등 '부모동의 및 조사서'는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의 구비 여부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 의 평가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등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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