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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
  • 조회. 59193
  • 2024. 01. 05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


 

“과정 중심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으로 제도 전환”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


 

수요자 중심 보육품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과정적 질 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결과 공표 등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개편에서 “규제”에서 “지원”, “관 주도”에서 “어린이집 주도”,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와 어린이집 자율관리가 결합한, 효율적 보육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을 개선한다.
 

○ 평가 운영에서는 현장평가 전단계인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부모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기반의 보육 자치문화를 조성하며, 평가 결과는 부모에게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파벳 등급이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한다.
 

○ 평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보육품질이 유지되도록 불시점검 위주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집별 맞춤 컨설팅을 연계한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실제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하였고, 94.8%는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본 사업 운영 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된 평가제도는 법 시행일(7월 3일)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되어, 10월에 현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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