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모바일 메뉴
KCE Korea Childcare Evaluation
닫기
모바일 검색창
공지사항
2024년 평가제 3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 조회. 33524
  • 2024. 02. 29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품질혁신본부입니다.

2023년 평가제 10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평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 기수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확인] 메뉴에서 기수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2024년 3월 4(월) ~ 3월 20(수)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확인] 화면 내 현재 상태 확인 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클릭

③ 자체점검보고서 팝업이 뜨면 자체점검보고서에 내용 입력

④ 입력이 모두 끝난 후 제출하기 클릭

⑤ [평가진행과정확인] 화면 내 나의 상태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작성완료]’ 상태인지 확인

 

□ 유의사항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상세 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한글파일에 미리 작성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자체점검보고서

해당 항목에 한글파일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해야 합니다.

 

③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이후 정원이 100인 이상 ↔ 99인 이하로 변경(예정)되는 경우 보육품질혁신본부로 유선(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사항 중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되며,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합니다(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문의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Copyright© The office for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고객상담전화 02.6901.0100 평일 : 09: 00 ~ 18:00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