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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7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 조회. 6791
  • 2022. 07. 1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입니다.
2022년 평가제 2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평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 기수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확인] 메뉴에서 기수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20일(수)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확인] 화면 내 현재 상태 확인 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클릭
③ 자체점검보고서 팝업이 뜨면 자체점검보고서에 내용 입력
④ 입력이 모두 끝난 후 제출하기 클릭
⑤ [평가진행과정확인] 화면 내 나의 상태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작성완료]’ 상태인지 확인

□ 유의사항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상세 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한글파일에 미리 작성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자체점검보고서 
   해당 항목에 한글파일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해야 합니다.
③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이후 정원이 100인 이상 ↔ 99인 이하로 변경(예정)되는 경우 평가사업국으로 유선(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사항 중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되며,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합니다(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문의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신규평가 2022년 2기 #정기평가 2022년 2기 #품질평가 2022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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