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집 평가 결과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품질혁신본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확인 방법과 평가 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어린이집 평가 결과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확인] 화면 내 현재 상태 확인 후 평가결과 확인(클릭) 3) 팝업창에서 평가결과서 클릭 클릭하여 평가결과를 확인 |
※ 평가결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결과 상담이 진행되며, 결과(A~D등급)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가주기
○ (A, B등급) 3년, (C, D등급) 2년
※ 평가제에서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서 평가결과 정보 확인 가능
○ (공표시기) 평가 결과통보 후 익월 1일
□ 「평가 후 관리」안내
구분 |
내용 |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 (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사후방문지원 |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 |
확인점검 |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 * 대상 선정기준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p.44 참고 |
최하위등급 (D등급) 조정 |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평가주기 조정관리 |
○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후 선정통보 진행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평가 후 관리 상세 내용은「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p.43,「2022 보육사업안내」p.28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집 유의사항
○ 어린이집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수정하시어 어린이집 평가 관련 안내를 받을 때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내 평가이력(상세보기)에 조회되는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가일정 조정으로 인해 실제 진행된 일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결과 정보공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공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결과 정보공시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Rok0z_pdgq4
○ 결과발표 및 지표상담 문의: 1661-56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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