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 평가운영 상황 변동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한국보육진흥원 대표번호(1661-5666)로 전화를 하신 후 (단축번호 1번)을 선택하시고, 안내멘트에 따라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통보된 일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2주 이상의 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한 사유를 최종확인하여 당초 기수 기준 1~3개월 후로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시기 조정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시기조정] 메뉴에서 희망기수를 선택한 후, 조정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순으로 진행합니다.
평가대상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실시하며,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일정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 후, 익월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예) 평가대상 통보(8월)-자체평가(9~10월)-현장평가(11월)-종합평가(12월)-결과발표(사전통지)(1월)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자체평가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개선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평가대상으로 통보받은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을 클릭하여 원장이 대표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완료 이후에는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불가하므로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클릭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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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현장평가 일정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현장평가 주간 확인 시기: 현장평가월 1주일 전
현장평가일 확인시기: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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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시 확인하는 문서의 검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② 그 외의 기록(문서):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기록을 확인
※ 평가지표별 확인문서 및 검토기간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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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전 어린이집의 인가변동사항(휴지, 현원 0명,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등)으로 평가가 중단된 경우, 인가변동일 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 통보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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