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ㆍ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 04303
Copyright© The office for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