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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1 하위 3-2-1-1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ㆍ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ㆍ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1 하위 3-2-1-1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A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1 하위 3-2-1-4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ㆍ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1 하위 3-2-1-4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 김치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2 하위 3-2-2-2
  • 1. 원장의 리더십 열기 닫기 Q 1. 원장의 리더십

    원장은 보육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과정 운영과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치 4. 교직원 하위 1. 원장의 리더십 하위 4-1-1 하위 4-1-1-2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2 하위 3-2-2-3
  • 2. 급·간식 열기 닫기 Q 2. 급·간식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급ㆍ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음식을 데우는 것도 모두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치 3. 건강· 안전 하위 2. 급·간식 하위 3-2-3 하위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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