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격려하는지 확인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약속판, 규칙판 등을 보육실에 마련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합니다.
식사와 간식 시간에 교사는 서두르지 않고,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1세 영아의 경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하여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운영정지 3개월, (2차)운영정지 6개월, (3차)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2.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평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5.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⑤ 평가지표 관련 문서 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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