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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열기 닫기 Q 1-2

    약속판, 규칙판 등을 보육실 내 마련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격려하는지 확인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약속판, 규칙판 등을 보육실에 마련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1-2 열기 닫기 Q 1-2

    만1세 영아가 숟가락과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합니다.
    식사와 간식 시간에 교사는 서두르지 않고,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1세 영아의 경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하여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하위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기타 열기 닫기 Q 기타

    평가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운영정지 3개월, (2차)운영정지 6개월, (3차)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2.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평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5.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발표 열기 닫기 Q 결과발표

    '결과통보 전 설문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평가결과 사전통지 전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 완료해야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결과발표
  • 현장평가 열기 닫기 Q 현장평가

    평가 당일 면담 교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며, 평가지표별 평정대상에 해당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일과 운영, 상호작용 등 관찰반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지표는 관찰반 교사가 면담대상이 되며, 그 외 지표에서는 비관찰반 교사들도 면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현장평가
  • 현장평가 열기 닫기 Q 현장평가

    관찰반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평가자는 현장평가 당일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합니다.
    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이 각각 1개 반씩 포함되도록 무작위로 추첨하여 관찰반을 선정합니다. 단,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 그 중 2개 반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현장평가
  • 현장평가 열기 닫기 Q 현장평가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의 원아가 없는 경우,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현장평가
  • 현장평가 열기 닫기 Q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⑤ 평가지표 관련 문서 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치 운영체계 하위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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