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권리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한 후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등의 기부 활동, 물품 증정, 유아들이 아동안전, 환경보전 등에 대한 지역사회 대상 미니 캠페인 실시(예. 횡단보도 안전보행, 다회용기 사용 권장 캠페인 등)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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