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공간은 교사실(또는 원장실) 내 마련이 가능하며, 비상약품과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매트)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희실 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유희실의 일부 공간에 도서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간이 유희실과 독립된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 비치)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공간 내 옥외놀이터가 없고 어린이집과 인접한 인근놀이터도 없는 경우 어떻게 평정되나요?
연령별 반 규모는 현원이 아닌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혼합연령반의 반 규모는 낮은 연령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예를 들어, 1,2세반과 2세반이 실제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 정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낮은 연령인 1세반 정원을 기준으로 10명까지만 한 보육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현원이 10명 이하라 하더라도 정원 기준으로 2명이 초과되므로 N평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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