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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육과정 평가 열기 닫기 Q 5. 보육과정 평가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한 총평 작성 시 발달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A

    평가지표에서는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해 연 2회 이상 평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발달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이나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총평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하위 5. 보육과정 평가 하위 1-5-2 하위 1-5-2-2
  • 5. 보육과정 평가 열기 닫기 Q 5. 보육과정 평가

    영유아 발달 평가 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골고루 평가해야 하나요?

    A

    평가지표에서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평 작성 시 반드시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하위 5. 보육과정 평가 하위 1-5-2 하위 1-5-2-2
  •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열기 닫기 Q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3세 이상의 유아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을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하나요?

    A

    평가에서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화장실 내 성별 분리, 남아 소변기 간 가림막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하위 2-1-2 하위 2-1-2-1
  •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열기 닫기 Q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에 마련한 유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영유아의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하공간에 설치된 유희실 등의 영유아 활동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하위 2-1-3 하위 2-1-3-1
  •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열기 닫기 Q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교사실에 양호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희실과 도서공간을 한 공간에 두어 구성해도 되나요?

    A

    양호공간은 교사실(또는 원장실) 내 마련이 가능하며, 비상약품과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매트)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희실 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유희실의 일부 공간에 도서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간이 유희실과 독립된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 비치)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하위 2-1-3 하위 2-1-3-1
  •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열기 닫기 Q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자료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하위 2-1-4 하위 2-1-4-1
  • 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열기 닫기 Q 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공간 내 옥외놀이터가 없고 어린이집과 인접한 인근놀이터도 없는 경우 어떻게 평정되나요?

    A

    실외공간은 영유아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본 평가항목에서는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만,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근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희실(대근육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하위 2-2-1 하위 2-2-1-1
  • 3. 기관 운영 열기 닫기 Q 3. 기관 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2세반과 2세반이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경우, 연령별 반 규모는 어떻게 평정되나요?

    A

    연령별 반 규모는 현원이 아닌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혼합연령반의 반 규모는 낮은 연령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예를 들어, 1,2세반과 2세반이 실제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 정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낮은 연령인 1세반 정원을 기준으로 10명까지만 한 보육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현원이 10명 이하라 하더라도 정원 기준으로 2명이 초과되므로 N평정에 해당됩니다.

    위치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하위 3. 기관 운영 하위 2-3-1 하위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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