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대집단 활동이란, 교사가 의도적으로 영유아를 불러 모아 이야기 나누기, 안전교육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영유아에게 자발적 선택을 격려하지 않고 교사가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 또는 제한하거나, 활동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급식시간 시 발달수준을 고려한 동화 읽어주기, 손유희,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놀이시간 등을 운영하여 편안하게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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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긴 시간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대집단활동은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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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아반(2세 반 이하)은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하루 일과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아반(3세 반 이상)은 필요시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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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항목에서 보육실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놀이영역을 별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놀이영역 뿐 아니라, 영유아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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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 등에 전시하는 경험은 새로운 놀이를 활성화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다시 보고 또래의 놀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 영유아의 놀이 혹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은 교사가 게시할 수도 있지만,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혹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그림, 작품 등을 자유롭게 전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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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가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2세 이상 반부터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별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놀이실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놀이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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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해당합니다.
영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자연물, 자연현상(빛, 그림자, 눈, 비 등), 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의 물건 등이 영유아의 놀이자료가 됩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연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놀이자료를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보육실에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놀이 자료 등을 보육실에 비치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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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시 '상호작용 관련 평정 대상'은 관찰반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평정합니다. 다만, 평가 당일 담임교사 외의 교사, 원장 등이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2024.7.3. 시행)’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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