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최종수정일 : (2021.9.6. 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83)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84)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85)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86)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87)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88)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89)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90) )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91)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92)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9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94)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95)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96)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97)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98)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99)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국가정보원법 제6조 100), 제12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10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10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103)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발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가.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시험
    • 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채용·충원·교육훈련·직원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ㆍ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 · 허가 등의 규제
    • 가. 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나.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 입찰
    • 가.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기술개발
    • 가.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 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ㆍ 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가.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나.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다.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라.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마.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지·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평가 집계 내역)
    • 사. 공직자윤리위원회·연금급여재심위원회·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아.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발원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차. 내부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나.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다.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라. 특정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 및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사.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아.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을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자. 임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차.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가.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다.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라.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 포별 분담 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