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2004.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0.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4.11. 3차 시범지표 적용 → 2017.11.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 2019.6.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2024.7.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사업개요

  •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주기: 3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
  • 평가절차 :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평가 운영체계

준비:준비(상시점자체점검)-육아종합지원센터(사전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보육진흥원(평가일정 통보)-어린이집/지자체(평가 대상 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어린이집(자체점검보고서 제출)-지자체(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종합평가위원회(평가과정 결정) → 결과통보: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평가결과 사전통지 및 최종통보)-소명심사위원회(소명심사)→ 결과공표:교육부(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한국보육진흥원(연차별 자율 관리, 자육관리 컨설팅, 어린이집 질 관리 개선 지원), 교육부(재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공표 표로 구분, 결과공표내용으로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결과공표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상태❚
결과공표 표로 구분, 결과공표내용으로 구성
구분 공표 내용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평가완료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평가 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