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2004.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0.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4.11. 3차 시범지표 적용 → 2017.11.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 2019.6.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평가 운영체계

준비:준비(상시점자체점검)-육아종합지원센터(사전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보육진흥원(선정통보(1차)▶ 확정통보(2차))-어린이집/지자체(대상 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어린이집(자체점검보고서 제출)-지자체(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한국보육진흥원(소위원회▶종합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및 결정) → 결과통보: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 개별 통보)-소명심사위원회(소명심사)-한국보육진흥원(소위원회▶종합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및 결정) → 결과공표:보건복지부(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어린이집((A·B등급)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C·D등급)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확인점검,사후방문지원 *C·D등급 의무, 평가주기 조정관리)-보건복지부(최하위 등급 조정)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지표 4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평가등급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평가등급표로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정보를 나타냄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결과공표 표로 구분, 결과공표내용으로 구성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