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FAQ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Q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A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려면 국가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Q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은 어떤 절차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신청인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후 법령에서 명시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기준별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검정을 통해 자격검정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신청서류 도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모든 구비서류의 도착여부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내 「등기번호조회」를 통해 등기우편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번호 조회 시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착 이후의 진행상황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나의현황(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증 신청 후 처리기간은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단, 공휴일, 토요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Q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 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학교에서 단체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자격증을 신청한 개인은 진행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단체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자격증을 신청한 개인도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16호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관련 특수사례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Q 국가자격증을 영문자격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영문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영문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확인서 발급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자격) - 자격확인서 출력 - 자격취득 영문]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단, 인사기록카드에 영문 이름이 작성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학점이 어떻게 되나요?
A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 등에서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사 인성 영역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육 지식과 기술영역은 총 13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필수 교과목(9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선택 교과목(17개 중 4과목 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3) 보육 실무영역은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Q 대면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으로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A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교과목 위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사 인성 영역과 보육 실무 영역의 교과목은 모두 대면교과목이고,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은 필수 교과목 중 5개 교과목이 해당되며 영역별 대면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 지식과 기술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대면교과목은 출석 수업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방법은 대면 교과목별로 8시간 이상 출석 수업을 하고, 1회 이상 출석시험을 실시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육실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1) 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종전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2)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하로 지도
  • 3)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2회로 나누어 실시 가능
  • 4) 실습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1일 8시간으로 함
  • 5)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Q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에듀케어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14. 3. 1. 시행)에 따라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해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동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의 경력은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ㆍ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Q 보육교사 3급 신청자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외의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영사확인) 서류 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류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 ② 해당학교의 정식인가여부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영사확인)서류
  • * 중국학력 소지자 제출서류
    - 서울공자아카데미를 통한 학력확인서류 (2010년도 보육교사교육원 입학자부터 중국학력 소지자는 서울공자아카데미를 통한 학력확인서류 제출필수)
  • * 일본학력 소지자 제출서류
    - 주한일본대사관 발행 인장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Q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2014. 3. 1. 이후 시행 중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서류
② 해당학교의 정식인가여부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서류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이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란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폐지된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7120호)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 ∙ 위 가 ~ 라, 바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정책수행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관장(기관장 사무 보좌직 포함) 등 기관 운영 관련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 인정불가
Q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만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까?
A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 구비서류 중 보육실습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2013.3.1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실습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한 후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방과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실습이수년도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지도 확인서 원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으나,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이 한 과목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나요?
A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신청 시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유사교과목 심의는 교육기관(대학, 학점인정기관 등) 발행 공문,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3번)’ 참고), 해당년도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