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FAQ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보수교육

Q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육관련 지식과 능력을 유지 ·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3급→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직무교육을 받은 내용은 상위등급의 자격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20조
Q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년도에 온라인과정으로 특별직무교육(장애아보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년도에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직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7]
Q 자격신청서류 도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모든 구비서류의 도착여부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내 「등기배달조회」를 통해 등기우편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번호 조회 시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사고 ·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승급교육은 출석기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7], 보육사업안내(2016)
Q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현직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Q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2013년 3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현행법 시행(2014.3.1.)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Q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시도별 교육일정은 17개 시·도 홈페이지, 중앙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Q 보육교사 영문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보육교사 영문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영문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확인서 발급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질의신청]에 신청인의 영문명 (여권상의 영문명), 용도, 배송지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문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발송 비용은 ‘수취인부담(착불)’으로 이루어집니다.
Q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A현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인증 확인방문 수수료 -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으로 구성하여 설명합니다.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교육 일반직무
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
교육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Q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http://boyuk.eseoul.go.kr/education/main.do)’ 보수교육신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별 교육일정은 시·도 홈페이지, 보수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 및 각 시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2022년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과정 위탁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과정 위탁 교육기관 - 주관사, 운영사, 홈페이지주소 으로 구성하여 설명합니다.
주관사 운영사 홈페이지 주소
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http://jaram.ac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주)알파코 http://educarea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