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 한국보육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는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기업민원 보호위반 상황 발생 시 해당 내용은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한 빠르게 회신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고대상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 시행, 허가·인가 거부 및 지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 종료, 불필요한 자료요구, 권위적 태도와 막말 등 규제애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경우
  • - 기업민원 보고위반 신고 방법

    아래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kcpi@kcpi.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