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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및 교부절차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2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
도입 배경 및 의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여 자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음.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보육교직원의 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보육교직원 자격종류
- 「어린이집 원장」국가자격증 : 장애아전문 · 일반 · 가정 · 영아전담 · 40인 미만
- 「보육교사」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1급 · 2급 · 3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교부절차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신청
처리기간
서류접수완료일(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서류제출)로부터 1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수수료
신청 건당 1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설치목적 | 보육교직원 자격증(확인서) 교부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자격검정에 반영하기 위함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보건복지부 훈령 제166호)’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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