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대상통보

Q 의무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고 하는데 평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제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어린이집은 평가 도래 시기(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Q 인증유지 어린이집입니다. 대표자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이후 평가대상으로 언제 통보되나요?
A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구(舊)법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가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통보를 진행합니다.
※ 단, 매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Q 2024년 2월 1일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전환 전에 평가를 받았고, 전환 전과 후에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언제 평가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A 2020년 3월 1일 이후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Q 평가대상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대상 통보는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에 걸쳐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 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 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차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 문서 통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를 진행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현원이 0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확정통보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Q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통보 받은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종 확정통보한 평가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 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당초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2.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3.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Q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으면 얼마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가 정해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을 의무로 참여한 후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없는 경우 부여받은 평가주기(2년)에 따라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Q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Q 기본사항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본사항 확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이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정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법적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확인내용은 사전점검사항(5항목)과 위반이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확인 시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해야 하며, 종합평가 전일까지 미개선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부여됩니다. 한편,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사항이 추후 개선완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평가지표의 평정은 현장평가 당일 기준으로 평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위반이력사항은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어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Q 자체점검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활동 전반을 점검하여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사항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보고서가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에 기재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Q 평가과정 중 법 위반이나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가과정 중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급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며,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Q 현장평가 전 영유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장평가 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은 중단되며, 재개(영유아 재원) 후에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평가과정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이 중단되나요?
A 선정통보 이후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어 변경된 소재지에서 기본사항 확인 및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한 경우 평가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정통보 이후 평가과정 중 소재지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보육진흥원과 평가일정 사전협의 필요
※ 현장평가 완료 이후 소재지 변경 시에는 평가과정 중단 없이 진행 및 결과발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하여 변경된 소재지에서 평가 진행)
Q 평가과정 중인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진행 중인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과정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만, 현장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평가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결과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후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평가를 진행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 일반적으로 평가과정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 직전에 대표자 변경 등 인가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정을 중단하고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이라면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 2019. 6. 이후 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부터 적용

현장평가

Q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 주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주간은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주간 확인[확인하기]
※ 현장평가일은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6월 현장평가어린이집부터 적용)
Q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변경 가능한가요?
A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현장평가 당일에 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지원 활동을 해도 되나요?
A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평가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Q 현장평가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이며, 그 외 지표 항목 및 요소별로 평가방법이 문서(기록)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표 평정을 위한 문서(기록)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2일 이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평가 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됨
Q 현장평가 시 확인하는 문서는 1년 전 기록부터 모두 확인하나요?
A 현장평가 시 보육일지는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그 외 기록은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평가월이 11월인 경우 보육일지는 10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그 외 기록은 8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확인합니다.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 항목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평가 받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현장평가자에 대한 고객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작성 [작성기간] → 원장/교사용 고객평가 작성

종합평가

Q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사항 확인결과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되고,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허위사실 발견 등 등급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4등급(A, B, C, D) 중 1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으로 기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음
※ 평가결과 통보 이후부터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결과발표 및 공표

Q ‘결과통보 전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문자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과통보 전 어린이집에서는 평가과정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게 되며, 응답하신 결과는 효과적인 평가제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문지는 기간 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 변동사항 확인서 입력 →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Q 결과통보는 언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평가결과 발표는 사전통지와 최종통보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 통보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 확인’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종통보월 5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평가 후 관리

Q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나요?
A 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등급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재차 하위등급(C,D)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으로 연계)
또한, 평가내용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점검 직전월에 사전 고지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단,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등급이나 평가 주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등급은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Q 확인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A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됩니다.

  1.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2. ②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3. ③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4. ④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5. ⑤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6. ⑥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7. ⑦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 D)을 받은 어린이집

※ 다만, 연속 D등급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Q 확인점검에서 확인하는 점검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을 확인합니다.
Q 확인점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확인점검일에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전후에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지표 전 영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상호확인서 작성 후 오후 5시 전후로 확인점검 일정이 종료됩니다.
Q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확인점검은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원아명단, 하루일과표 또는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임면사항 확인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아명단은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평정에 필요한 문서(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최초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확인점검 대상으로 재선정되어 다시 확인점검이 진행됩니다.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과조치

Q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입니다. 인증유지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될 경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사유(법 위반 및 행정처분)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휴지, 폐지) 발생 시 경과조치 법률*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5892호, 2018.12.11.>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Q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입니다. 평가과정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될 경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A 평가과정 중인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 법률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진행 중인 평가과정도 중단됩니다.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기타

Q 평가 매뉴얼 책자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평가 선정통보(1차)에 의해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는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2부가 어린이집으로 배송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자료 찾기]
-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교육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평가지표 온라인 교육용 영상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참여] → [온라인교육]

- 평가제 관련 홈페이지 http://www.kcpi.or.kr/k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