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Q 1-2-1.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 중 반별로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나요?
A 평가지표에서는 원 차원에서 연간보육계획 수립 여부와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가 반별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절, 명절, 행사 등 어린이집의 일 년간의 중요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따라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1-2-2. 1세 영아가 숟가락과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A 1세 영아에게도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하여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Q 1-2-2. 3세 이하 영유아는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해야 하는데 일부 영유아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래와 다투기 쉽고,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하루일과 중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2-3.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A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다같이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 1-2-3. 어린이집 행사 등의 이유로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정되나요?
A 일정 시간 이상의 어린이집 행사(견학, 부모참여수업 등)로 인해 실내놀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 월 4-5회 이내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Q 1-2-3. 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반에서는 바깥놀이를 매일 1시간 이상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1-2-3.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보육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 각 반별 보육일지에 연장보육 시 이루어진 일과 운영, 전달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1-2-4. 유아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으로 나누어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연령반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A 바깥놀이는 하루 일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바깥놀이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예: 0,1세 혼합반의 경우 주 3회, 30분 이상으로 운영 가능).
Q 1-2-4. 바깥놀이 시간의 경우,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영아는 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을 포함해서 유아는 1시간, 영아는 30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A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같이 손을 씻거나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 1-2-4. 날씨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놀이를 진행해야 하나요?
A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1-2-5.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일자리 등)으로 진행하는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기술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실시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구비하여 오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Q 1-2-5. 이야기할머니가 오셔서 그림책을 읽어주십니다.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기술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할머니가 오셔서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활동의 경우 지역사회연계 활동에 해당하며,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2-5.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도 오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Q 1-2-6.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영유아 지표의 경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합니다.
Q 1-2-6. 장애영유아 놀이 시 개별화보육계획(IEP)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요?
A 교사는 장애영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달에 적합한 IEP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의 IEP 목표가 ‘색칠하기’라고 해서 바닥에 누워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는 장애영유아의 놀이 흐름을 중단시키고 색칠을 하기 보다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그림이나 모형에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EP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수정과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사의 지원과 개입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1-3-3.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대소근육을 움직이면서 기본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야 하므로, 영아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Q 1-3-3. 0,1세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자료를 올려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A 0,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끼적이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쓰기자료를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고려하여 독성이 없는 색연필, 크레용, 자석그림판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Q 1-5-1.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 보육일지 작성 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놀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일과 중 중점적으로 진행된 놀이를 중심으로 실행 기록 및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1-5-1. 보육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은 다음 보육에 반영되어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일과’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보육일지 등에 매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보육일지 작성 시에 모든 ‘하루 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내 놀이시간 및 바깥놀이 시간, 낮잠시간(3세 이하) 등은 기재해야 하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으로 사용하되, 지표 및 항목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Q 1-5-1. 기존에 안내된 간소화보육일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A 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보육일지에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육일지 작성 시에 모든 ‘하루 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내 놀이시간 및 바깥놀이 시간, 낮잠시간(3세 이하) 등에 대한 일과 운영 시간은 기재해야 하며, 영유아들이 특별히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된 간소화보육일지의 경우, 놀이 실행기록을 매일 O/X 로만 표기하고, 주 단위로만 평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유아가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실행 내용’을 ‘매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라도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은 매일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1-5-1. 한 보육실에 동일 연령의 두 개의 반이 함께 보육하는 경우, 보육일지는 각각 써야하나요?
A 한 보육실에서 동일 연령의 두 개의 반을 동일한 일과로 보육하는 경우, 보육일지는 한 반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 운영상황에 의해 일부 일과를 분리해야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 1-5-2. 보육일지에 작성한 놀이기록은 개별 영유아 관찰 기록으로 인정되나요?
A 보육일지 작성 시 개별 영유아의 놀이 진행 상황 및 반응과 행동 등에 대하여 기재한 경우 개별 영유아의 관찰 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유아의 관찰 기록은 향후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 작성 시 활용되므로, 영유아별로 월 1회 이상 관찰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 1-5-2. 관찰일지 작성 시에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기록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상생활(급·간식, 낮잠, 배변, 위생습관 등),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관찰기록의 경우 검토기간(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내 일상생활 및 놀이 시 관찰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의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1-5-2. 입소한 지 3개월 된 원아도 영유아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한 총평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영유아별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평가내용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Q 1-5-2.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한 총평 작성 시 발달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A 평가지표에서는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해 연 2회 이상 평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발달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이나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총평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Q 1-5-2. 영유아 발달 평가 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골고루 평가해야 하나요?
A 평가지표에서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평 작성 시 반드시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