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Q 1-1. 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 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반에서는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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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날씨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놀이를 진행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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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놀이시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장애영유아들도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한 놀이를 충분히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2시간 이상 실내 놀이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바깥놀이의 경우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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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영아반에서 대집단 활동을 진행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긴 시간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대집단활동은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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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 유아반(3세 이상)은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아반(2세 반 이하)은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하루 일과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아반(3세 반 이상)은 필요시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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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Q 2-1. 보육실 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놀이영역이 있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항목에서 보육실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놀이영역을 별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놀이영역 뿐 아니라, 영유아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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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을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 등에 전시하는 경험은 새로운 놀이를 활성화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다시 보고 또래의 놀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 영유아의 놀이 혹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놀이 또는 활동 기록은 교사가 게시할 수도 있지만,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혹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그림, 작품 등을 자유롭게 전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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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 다름을 존중하는 활동 자료(성, 신체적 특성, 종교 등)는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가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2세 이상 반부터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별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놀이실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놀이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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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 보육실에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에 해당합니다. 영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자연물, 자연현상(빛, 그림자, 눈, 비 등), 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의 물건 등이 영유아의 놀이자료가 됩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연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놀이자료를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보육실에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놀이 자료 등을 보육실에 비치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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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Q 3-1.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평가당일 상호작용 관찰 시 평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현장평가 시 '상호작용 관련 평정 대상'은 관찰반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평정합니다. 다만, 평가 당일 담임교사 외의 교사, 원장 등이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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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1. 영유아가 교사의 예상이나 계획과 다르게 놀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의하신 내용은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영유아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에서도 교사의 예상과 다르게 놀이를 하더라도 영유아의 놀이를 인정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계획은 영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제한하기도 하므로 영유아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영유아의 놀이를 따라가 볼 것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어,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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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1.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A 문의하신 내용은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살펴보고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 놀이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아,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손 인형을 이용하여)"oo아 오늘 원숭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우리반에 원숭이 인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등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경우에는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교사가 영아가 할 수 있는 놀이의 모델링을 하여 영아가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어서 놀이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다면, 억지로 놀이를 권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Q 3-1. 영아반 점심식사 전, 손유희를 하는 건 대집단 활동에 속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및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대집단 활동이란, 교사가 의도적으로 영유아를 불러 모아 이야기 나누기, 안전교육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아의 경우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 차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영유아에게 자발적 선택을 격려하지 않고 교사가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 또는 제한하거나, 활동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급식시간 시 발달수준을 고려한 동화 읽어주기, 손유희,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놀이시간 등을 운영하여 편안하게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Q 4-1.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놀이와 활동은 학기초부터 연중 상시(매월) 진행해야 하나요? 학교 입학 전인 1~2월경으로 계획하여 실행해도 될까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1. 관찰 및 실행 계획'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의 삶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는 놀이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관련 자료의 교실 비치, 초등학교 둘러보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들 간의 교류, 졸업생 초대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이 지원을 위한 놀이와 활동을 연중 상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집 및 반별 운영상황, 초등학교 입학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당일 관찰 및 문서 검토 기간 내 기록을 통해 초등학교 전이 지원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 계획 및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 평정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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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다면, 개별화교육계획을 꼭 수립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1. 관찰 및 실행 계획'에 해당합니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장애영유아의 기본 인적 사항, 현행 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평가 계획, 지원 방법, 부모 이름(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지표는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Q 4-1, 4-2. 보육일지의 검토 기간 설명해주세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의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은 보육과정 운영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내용을 다음 보육에 반영함으로써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일과와 영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의 내용, 교사의 지원 내용, 놀이에 대한 평가,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육일지를 매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보육일지는 현장평가월 기준 1개월 전 기록부터 확인하여 평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현장평가 어린이집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현장평가 전일까지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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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 퇴소한 원아의 영유아 평가기록도 확인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2. 보육과정 평가'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 기록, 놀이 결과물 등을 누적하여 수립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영유아 평가 기록은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을 확인하며,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평가 당일 재원 중인 원아를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따라서 현장평가일 이전 퇴소 원아의 영유아 평가 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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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 입소한 지 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평가 기록 평정 대상인가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2. 보육과정 평가'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 기록, 놀이 결과물 등을 누적하여 수립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영유아 평가 기록은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을 확인하며,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평가 당일 재원 중인 원아를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입소한지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평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평가일 기준 입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연 1회, 입소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연 2회 영유아 평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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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 보육일지에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4-2. 보육과정 평가'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보육과정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지를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내용,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민주적 협의로 결정 가능합니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 실시 주기는 일일, 주 단위, 월 단위 등으로 실시 가능하므로, 원 운영상황에 맞게 보육과정 평가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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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Q 5-1.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로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표준보육과정과 운영 철학, 영유아의 특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에 이루어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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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1. 교사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실(또는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설비), 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설비, 성인용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어린이집 실내 공간(베란다, 조리실 등)에 교사가 휴식을 위할 수 있는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의 설비를 마련하신 경우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설비, 성인용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Q 5-2. 교사 면담은 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에 해당합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생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개최하여 의사 표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보육교직원은 상호 존중하는지,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과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는 "함께 생각해 보기" 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스스로 해당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교사 면담과 관련하여 "원장님으로 보육교직원이 느끼는 고민이나 향후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하는지,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과의 면담은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는지 등(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139쪽 참고)"의 질문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Q 5-3.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평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직무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를 이수증, 수료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은 원장,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에 관한 교육을 이수 여부를 교육 관련 기록(이수증, 수료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을 이수하시고, 관련 수료증, 이수증 등의 교육 관련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Q 5-3.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 평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직무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은 원장,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에 관한 교육을 이수 여부를 교육 관련 기록(이수증, 수료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여부를 이수증, 수료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을 이수하시고, 관련 수료증, 이수증 등의 교육 관련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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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3. 교사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기록 평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일상적인 일과 중 나타나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교사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피드백하여 교사가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은 담임교사를 평정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 실시가 연 1회 이상 교사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 기록은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6. 건강 및 안전

Q 6-1. 공기청정기를 항상 작동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이거나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등 공기청정기도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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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음식을 데우는 것도 모두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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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 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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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3.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써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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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4.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식품알레르기, 기타 영유아별 개별 질환, 투약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급간식 제공(대체식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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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4.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식품알레르기, 기타 영유아별 개별 질환, 투약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스마트 알림장 등)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투약의뢰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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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4.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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