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검색목록 -> 원문정보조회, 정보검색목록 -> 정보공개청구 -> 공개 여부 결정(10일) ->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 데이터제공책임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장혜진 02-6901-0120
정보공개담당 / 데이터제공담당 경영전략본부 안전정보부 대리 이선호 02-690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