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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사업이란?
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3(시간제보육 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 신청 및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에서 아동등록 후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 1661-9361)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
---|---|---|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1천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2015년 237개반 → 2016년 382개반 → 2017년 438개반 → 2018년 443개반 → 2019년 490개반
사업 지원내용
담당자교육 |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리자, 원장 및 센터장, 담당교사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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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상으로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자체점검, 현장점검, 수시점검 등 컨설팅 실시 |
운영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작 · 보급,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원, 현판 배부, 민원 지원, 운영관련 현장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실시 |
성과보고회 |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경과 및 결과보고, 유공자 표창 등 |
시스템 운영 | 제공기관 조회 및 관리, 예약관리, 이용현황, 보조금, 반/보육교직원, 휴일관리, 통계, 사용자관리, 민원처리 |
홍보 | 언론보도, 기획기사,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역별 맞춤형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