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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사업이란?
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시간제보육 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 독립반 | 통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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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제보육 신청 및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에서 아동등록 후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 독립반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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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 1661-9361) |
전화신청 (☎ 1661-9361) |
기간 |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9:00)부터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 통합반
구분 | 사전예약 |
---|---|
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
기간 |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 |
· 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구분 | 독립반 | 통합반 |
---|---|---|
예약시간 취소 |
◦(온라인)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예약시간 시작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
예약시간 연장 | ◦예약시간 연장 불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2015년 237개반 → 2016년 382개반 → 2017년 437개반 → 2018년 443개반 → 2019년 490개반 → 2020년 681개반 → 2021년 857개반 → 2022년 946개반 → 2023년 1,000개반
사업 지원내용
담당자교육 |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리기관 관리자, 제공기관 보육교직원(기관장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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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전체 간담회, 정기모니터링(자체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수시모니터링 등 컨설팅 실시 |
운영지원 | 매뉴얼 제작 · 보급, 민원 지원, 운영관련 현장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실시 |
시스템 운영 | 제공기관 조회 및 관리, 예약관리, 이용현황, 보조금, 반/보육교직원, 휴일관리, 통계, 사용자관리, 민원처리 |
홍보 | 언론보도, 기획기사,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역별 맞춤형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