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예산낭비,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
  • 임직원의 뇌물, 금품, 향응요구행위
  •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행위
  • 임직원의 직권남용행위
  • 임직원의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관련 비위행위
  • 임직원의 언어폭력,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 임직원의 도박 등 사행성 행위
  •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내용

  •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이용방법

  •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거처 결과가 통보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부패‧공익 신고 게시판을 통한 청렴포털 연계] -> 청렴포털[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접수사실확인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조사 실시 결과통보 조사결과미흡시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추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절대로 노출 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신고방법

* “어린이집의 이용불편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 부정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