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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종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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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린이집 원장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5.1.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14.2.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자는 교부 불가 |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자격증 발급 불가
자격증 종류별 자격기준
2014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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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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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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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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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