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종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종류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5.1.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14.2.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자는 교부 불가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자격증 발급 불가

자격증 종류별 자격기준

2014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2. 2.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사람
  2.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범위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아동간호업무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