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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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