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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자격급수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 이라 함은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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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