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FAQ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신청

Q 자격증 신청 단계에서 작성 내용을 중간 저장 가능한가요?
A 학력/세부사항 입력 후, 수수료 결제 단계까지 넘어간 경우 이전에 신청 진행 중인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신청과정 진행 도중에 홈페이지가 종료되어도 저장되어 있는 신청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결제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저장이 불가능 하므로 중간에 홈페이지가 종료될 경우 처음부터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자격증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Q 보육 관련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학력사항은 어떻게 입력 해야하나요?
A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교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위를 수여받으므로 학력사항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학기간의 시작일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처음으로 이수한 학기의 년/월/일을, 종료일자는 학위취득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자격증 신청 시 부여받은 가상계좌의 입금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료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격증 신청 시 부여받은 가상계좌의 입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결제방법 변경'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수수료 결제 시 발생하는 오류/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현금 납부 불가하므로 구비서류 제출 시 현금 동봉 금지 (환불불가)
Q 자격증 신청 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자격증 신청 수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자격증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서류접수완료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이 불가합니다.
서류접수완료 이후부터는 서류검정을 위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므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며 서류접수 이전에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 취소방법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취소' 버튼 클릭 시 가능합니다.
환불절차는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취소 시 자동 환불 됩니다.
다만 신청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홈페이지(로그인 후) > 열린광장 > 질의신청 > 환불요청게시판에 환불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Q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신청 ⇨ 서류제출 ⇨ 자격검정(서류검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Q 자격 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는 신청 내역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보육교사의 등급(1,2,3급)간 변경 또는 원장의 종류(일반, 가정, 40인미만,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변경의 경우는 변경 요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제출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육교사를 신청하는 등 자격증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 단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단체신청은 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5인 이상 단체로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기간은 상,하반기로 매년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되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체 자격증 신청을 위하여 교육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관의 아이디를 생성 후, 인터넷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방법은 개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단체신청' 검색 후 공지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격증 신청 시 등록한 사진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인사기록카드 - 인사기록카드 등록/수정 - 사진 삭제 - 새로운 사진 추가 - 저장 - 인사기록카드 가져오기 - 마이페이지 - 나의 현황(자격) - 진행현황 - 우측하단(사진수정)]을 클릭합니다. 사진 변경이 완료되면 '인사기록카드의 사진으로 수정하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팝업이 생성되오니, 팝업창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자격증 제작 이후에는 사진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