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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5.3.1.]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19
- 조회수
- 227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영유아의 성장에 따른 교육ㆍ보육과정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생활’ 영역 및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영역으로 통합하는 등 표준보육과정을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한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문
⊙교육부령 제34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어린이집"을 "각 기관"으로 한다.
다.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1)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3)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5)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별표 8의4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수ㆍ학습
1)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2)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3)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4)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6)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법령정보 열람 및 저장 가능
※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345호)(20250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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