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77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404,770개소) 종사자(2,856,888) 대상 점검 실시 -

- 적발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2024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 점검한 결과,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35)하여야 하며*,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5, 75조제2)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운영자·종사자 2,856,888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33개소에서 33(시설운영자 15, 취업자 18)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 20, (’21) 15, (’22) 14, (‘23) 13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운영자 15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 )

구분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조치 현황

기관 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소계

운영자

취업자

총계

33

33

15

18

28

5

체육시설

20

20

13

7

16

4

학원

1

1

1

 

1

 

학교

2

2

 

2

2

 

유치원

1

1

 

1

1

 

어린이집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2

2

 

2

2

 

전시시설

2

2

 

2

1

1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

1

 

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

1

 

1

1

 

정신의료기관

2

2

 

2

2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3. 아동관련기관 현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380)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