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28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 과태료 부과 70, 벌점·시정명령 248,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수 조사 결과 >

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 과태료 부과(70,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 행정지도(101) 등 총 433건을 처분하였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하였다.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하였고,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되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 선발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3,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20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향후,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합동 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학원광고의 표시광고법위반 여부(공정거래위원회), 교습비 등 초과징수(국세청 등), 허위 거짓 광고(한국인터넷광고재단)

특히,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원법개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 공교육정상화법개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안)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 및 조치 결과

2. 학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현황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진영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박인환

(044-203-6386)

주무관

권정주

(044-203-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