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강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예산안 편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11
조회수
3513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강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예산안 편성-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 인상

- 기준 중위소득 63% 65%이하 (23만 원, 수혜자수 약 1만 명 증가)

- 미혼모·,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8만 원 33만 원)

-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9.3만 원 10만 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확대,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 강화, 시설 생활보조금 인상(5 10만 원),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고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 인력 보강(+13)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 증액 6,2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25 예산

’26 예산안

증 감

합 계

590,624

626,024

+35,400

한부모가족 지원

561,894

579,846

+17,952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28,730

46,178

+17,448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 인상한다.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 명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6년에 “2,729,540원 이하인 가구, 3인가구 기준으로 ‘26년에 3,48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 (단위: /)

 

연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

3

4

5

6

’25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26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또한,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6년도에 변화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구분

’25

 

’26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

양육비

일반한부모

23만 원

청년 한부모의

5세이하 자녀

33만 원

미혼모·, 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의

6~18세미만 자녀

28만 원

33만 원

학용품비

93천 원

10만 원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 지자체전파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둘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한다.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9,200만 원에서 63,200만 원으로 증액(1.4억 원)하여 무료 법률지원 확대한다.

 

* 연간 지원(예상) 건수 : (’25) 1,500(‘26) 1,9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 반영하였다.

ㅇ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 강화한다.

 

* 매입임대주택 : (‘25) 326, 보증금 최대 11백만 원 (’25) 346, 최대 12백만 원

 

셋째,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강화한다.

 

ㅇ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증원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 도입,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증액 611백만 원)한다.

* 징수 인력 8,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임

,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의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또한,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50백만 원)하였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3.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담당 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윤아

(02-2100-6341)

 

가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홍승우

국존호

조민경

(02-2100-6351)

(02-2100-6348)

(02-210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