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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보육진흥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 구분
-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13
- 조회수
- 42386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1.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하여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실시하오니,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읍⋅면에 소재한 모든 시설(규모, 정원수 무관)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기간: 4월 말 ~ 11월
※ 우선지원 대상기관 종사자 중 70,000명 대상 선착순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이므로
상반기(5~6월 중) 내 이수를 권장드립니다.
■ 교육 방법: 이론(온라인 탑재형) + 실습(집합교육)
■ 교육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
- (이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
- (실습)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집합교육’
※ 이론(2시간) 교육 이수 후, 참여 가능!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아래의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참여 시 유의사항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 관련 FAQ
▶ 교육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교육 목적) 어린이 이용시설 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 이용시설 중,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 민간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 이 교육은 왜 들어야 하나요?
A: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1.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온라인 탑재형, 2시간)과 실습(집합 대면, 2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료증은 이론과정과 실습과정, 총 4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론과정) 온라인 탑재형 교육으로, 원하실 때 언제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센터)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과정) 집합 대면 교육으로, 월별 · 지역별 교육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센터)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집합교육‘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여가 가능하신 일시 및 장소를 선택하시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이론·실습과정 모두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론과정)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이수!
★ 이론(온라인 탑재형) 강의는 4월 말 중 탑재될 예정입니다.
(실습과정)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집합교육’ 목록 중,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청 및 이수!
★ 실습(집합 대면) 강의는 4월 말 중 일정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이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센터) - 수강완료 과정 – 집합교육 탭에서 ‘수료증’ 버튼을 클릭하시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이론과정만 수료하셨을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이론과 실습 과정 중 한 가지만 들어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이론과정 및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 발급이 출력됩니다.
▶ 이론과정을 다른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진흥원에서 실습만 이수해도 되나요?
A: 진흥원에서 시행되는 안전교육은 이론+실습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수 처리되는 과정이므로,
타 기관에서 수료하신 이론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론(온라인 탑재형) 과정과 실습(집합 대면) 과정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