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변경사항 안내(2024. 9. 20)

구분
중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4504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21조의2 <법률 제20380>

(시행일) 2024. 9. 20.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출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필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