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안내(2024.9.20.)

구분
중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67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21조의2 <법률 제20380>

·(시행일) 2024. 9. 20.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TBPE검사는 제외)

 ※ TBPE 검사만으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불가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뉴스·공지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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