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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변경사항 안내(2024. 9. 20)
- 구분
- 중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4504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시행일) 2024. 9. 20.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필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