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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
- 구분
-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69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조사 개요
ㅇ 주관기관: 교육부
(조사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청, 한국보육진흥원)
ㅇ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ㅇ 조사기간: ’26. 3. 10. ~ 3. 27. (조사기준일: ’25년 12월 말)
ㅇ 조사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근거 마련
ㅇ 조사내용: 의무 사업장으로서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및 사업장 현황 등
ㅇ 조사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1)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합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며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ㅇ 조사방법: 실태조사 시스템(URL) 접속 후 설문 참여 http://www.workplacenursery.co.kr/
ㅇ 응답 소요 시간: 평균 10~20분
ㅇ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E-mail: company@kcpi.or.kr/ 연락처: 02.6901.0186 / 02.6901.0189)
※ 본 조사에 수집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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