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