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Q 2-1-2. 3세 이상의 유아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을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하나요?
A 평가에서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화장실 내 성별 분리, 남아 소변기 간 가림막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1-3.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에 마련한 유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영유아의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하공간에 설치된 유희실 등의 영유아 활동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Q 2-1-3.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복도는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복도에 유희실을 마련한 경우 원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동에도 방해가 되므로 유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2-1-3. 교사실에 양호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희실과 도서공간을 한 공간에 두어 구성해도 되나요?
A 양호공간은 교사실(또는 원장실) 내 마련이 가능하며, 비상약품과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매트)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희실 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유희실의 일부 공간에 도서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책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을 비치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간이 유희실과 독립된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 비치)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Q 2-1-4.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자료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2-1.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공간 내 옥외놀이터가 없고 어린이집과 인접한 인근놀이터도 없는 경우 어떻게 평정되나요?
A 실외공간은 영유아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본 평가항목에서는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만,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근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희실(대근육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Q 2-3-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2세반과 2세반이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경우, 연령별 반 규모는 어떻게 평정되나요?
A 연령별 반 규모는 현원이 아닌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예를 들어, 1,2세반과 2세반이 실제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 정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낮은 연령인 1세반 정원을 기준으로 10명까지만 한 보육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현원이 10명 이하더라도 정원 기준 2명이 초과되므로 N평정에 해당됩니다.
Q 2-3-2. 전년도와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전체 원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전년도와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동이 없는 영유아라 할지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2-3-4. 신입원아 적응일지는 해당 월의 영유아 관찰일지로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신입원아 적응일지에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찰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월의 관찰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Q 2-3-4. 일부 신입 영유아가 맞벌이 가정이라 단축보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 적응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A 신입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소 5일 이상 단계적인 단축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부 신입 영유아의 가정상황 및 부모의 요구(맞벌이 가정 등)에 따라 5일 이상 단축보육이 어려운 경우 단축보육 기간을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2-4-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권리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한 후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Q 2-4-2. 알림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 알림장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알림장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 빈도 및 사진첨부 여부는 평정내용이 아니며 활용여부만을 확인합니다.
Q 2-4-2. 부모가 개별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부모 개별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양육 및 지원방법에 대해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대면면담이 원칙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Q 2-4-3.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으로 동네 산책하기만 진행해도 되나요?
A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지역사회의 주요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네 산책하기 등의 제한된 활동만 반복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4-3.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등의 기부 활동, 물품 증정, 유아들이 아동안전, 환경보전 등에 대한 지역사회 대상 미니 캠페인 실시(예. 횡단보도 안전보행, 다회용기 사용 권장 캠페인 등)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